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1-01-05     조주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 - 1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2012년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이 유예되었으며, 동 유예기간동안 적용될 회계처리원칙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회계처리는 K-IFRS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시점(2012.12.31일) 까지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토록 규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09.2월)으로 기존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신탁계정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에서 정한 「신탁업자의 신탁계정회계처리기준」을 준용토록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다 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회계처리원칙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며,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에서 정한 「신탁업자의 신탁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다.

 

< 붙 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계처리원칙)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 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동 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 제3항에서 같다)은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과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은 채권유동화계획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정한 기업회계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을 위해 설정되는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신탁겸영은행 신탁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기업회계기준, 은행업회계처리 준칙 및 신탁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회계처리원칙)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한국회계기준원- - - - - -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 - - - 신탁업자의 신탁계정회계처리기준을 - - -.

 

③ - - - - -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신탁계정회계처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