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이 업계 최초 K-IFRS를 도입하는 등 온투법 등록 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부동산담보 분야 1위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 시행과 관련해 등록 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투게더펀딩은 온투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의 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설립 때부터 안전성이 뛰어난 부동산담보 중심의 상품을 운용한 투게더펀딩은 부동산담보 상품 가운데서도 주거용부동산담보 상품을 주로 운용해 왔으며 해당 분야 P2P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투게더펀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을 때도 인정적인 상품 운용으로 믿을 수 있는 P2P 금융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투게더펀딩은 이번 온투업 등록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투게더펀딩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 교육을 위해 금융기관 15년 경력의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으며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또한 기한 내 금융감독원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온투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기업의 공정한 가치평가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7월 KPMG 삼정회계법인과의 회계기준 전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에 회계기준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하게 되면 투게더펀딩은 이용자들에게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더 자세하고 투명한, 공신력 높은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K-IFRS 의무적용 대상이다. 이 외에도 투게더펀딩은 자기자본 기준이나 재무 및 사업계획의 건전성 등 온투업 등록 신청을 위한 주요한 요건들을 전부 갖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게더펀딩은 온투업 등록과는 별개로 2021년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3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데 이어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요청을 완료했고 9월 중에는 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상장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과 함께 P2P 금융사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역할과 중금리 대출을 연결해주는 대안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투게더펀딩은 오랫동안 등록을 준비하면서 투명한 운영과 각종 안전장치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투게더펀딩은 이른 시일 내 등록을 신청하고, 제도권 안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장 믿을 수 있는 P2P금융 기업, 업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투게더앱스 개요

투게더앱스는 2015년 설립된 P2P 회사로 안전자산 위주인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2020년 5월 기준 누적 대출액 7000억원을 돌파했고 P2P 업계 최초로 5만건 이상의 부동산 담보 상품을 공급했다.

언론연락처:투게더앱스 전략기획실 양동석 실장 02-695-9581 대외협력실 이병호 실장 02-695-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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