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한다.

국방부 관계관은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해 한·일 정보협력체계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논의 재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사국과의 정보교환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관리방법, 파기절차 등을 정하는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32개국, 1개 국제기구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2001년에는 러시아와 협정을 맺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1980년대 말부터 일본 측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요청해 오다, 2010년에 상호 공감대가 형성돼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2년 협정 체결 직전 절차상 문제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일본 측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라 양자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희망을 내비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유관부처 간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이 있었으며,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최종적으로 논의 재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관은 “정보나 첩보는 수집 출처가 다양하고 많을수록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과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 다수의 정보자산을 갖추고 있어 정보보호협정을 통한 우리의 실익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관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이러한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철저한 상호주의에 의해 사안에 따라 면밀한 검토 이후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역사나 정치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12년 이미 문안을 완성해둬 교섭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가운데 “일본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 과거 추진과정 중 문제에 따라 중단된 전례가 있는 만큼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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