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장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사유를 구체화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군인연금법은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 및 장애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예전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했더라도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도 보상급 지급 사유가 된다.

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이나 장애의 원인을 세분화해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상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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