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복습·심화·예습과정이 개설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법 시행 이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정규 교육과정만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학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를 대학별고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법률(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