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31건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예외지역에서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의약품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예외지역의 경우라도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점검결과 16개소에서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6곳),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12곳),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3곳)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3일, 1개월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3회 이상 반복해 위반 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