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환경부 업무보고] 고품위 환경복지로 국민행복 완성
  • 미세먼지·일기예보 합동예보제 시행…대형폐가전 방문서비스 전국 확대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거주 지역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서비스가 보급된다. 또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₃)에 대한 시범예보가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환경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정책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경제와 환경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고내용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적극적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2012년 3회에서 지난해 26회로 크게 증가해 국민 우려가 높은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부, 기상청간 대기질 합동예보를 2월부터 시행하며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적용해 대기오염의 원인물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올 1월부터 선진국 수준의 경유차 배출허용기준(EURO-6)을 적용, 2017년까지 총 21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 등 동북아 환경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시 1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독성 녹조 등 먹는 물 안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범부처 녹조 R&D 협의체를 구성해 녹조발생·모니터링에서부터 정수장 녹조관리기술에 이르기까지 녹조에 관한 전 과정의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만 하면 누구나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또 주민이 직접 저수조·수도배관 점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수돗물 사랑마을’을 전국 50개 마을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한다.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도 올해 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 설계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을 제공하며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환경측정분석차량을 도입·배치하며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환경부는 올해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7종의 멸종위기종 복원에 착수하고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종의 집중 퇴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실험실’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상시예찰, 역학조사 등 전 주기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냉장고·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을 방문·수거하는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4월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내년에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관련 산업계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창출되는 탄소금융시장과 배출권거래 컨설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 해외시장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날씨경영 저변을 확대하고 기상산업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산업 진흥시설, 실증화 단지, 물기업 집적단지 등 물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집중 유치해 물산업 랜드마크가 되는 ‘물산업 클러스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먹는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기준 등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활용 방법·기술 등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적정수준내에서 환경규제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규제 제안마당을 신설, 손톱 밑 가시 등 환경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규제 옴부즈만을 지정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규제개선방안은 중요도에 따라 장·차관이 직접 검토한다.

또 70년대식 획일적이고 매체별로 분산·중복된 허가제도를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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