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킨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올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한다.

또 암호화나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등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소관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배포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국번없이 ☎118번)’ 등 전담 지원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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