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지정, 15일 공고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 기업이 직접 감축 비용과 배출권 구매 가격을 비교·선택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감축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개발 촉진에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배출권의 거래 정보는 모두 한국거래소로 모이게 되고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희망기관 공모에 응모한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부처협의 및 녹색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를 최종 선정했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올 8월부터 500여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전 교육·훈련과 상담 등을 실시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제도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권 현물시장 참여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정착 및 활성화 시점까지 고정수수료와 변동수수료를 면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해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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