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정보기술(IT) 의료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 29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원격진료 허용기관 및 대상환자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위험은 크지 않지만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 등 상시로 질병 관리가 필요한 환자, 수술 후 퇴원했으나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역시 원격진료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병의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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