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소년(연소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 기간인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총 61일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상황에 맞춰 감독사업장을 선정하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과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감독할 사업장 중 10%(약 100여 곳)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감독이 실시되며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또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주요 감독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시작일, 종료일) 등이다.

이어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운영 및 최저임금 감액지급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집중감독(방학기간) 외에도 근로조건지킴이와 청소년리더들이 현장에서 근로조건 위반 여부 감시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이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위반(의심)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감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개설, 알바신고센터 확충(현재 225개소 설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어 올 11월까지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일을 할 때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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