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12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체 약 700곳이며, 악취발생이나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민원발생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10㎞ 이내의 축사와 가축분뇨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중·대규모 배출시설을 중점으로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를 비가 올 때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지붕, 덮개 등의 비가림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일부 대형축산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집행이 어려운 영세 축산농가의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가축을 위탁사육하고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점검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가축분뇨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고발, 개선조치명령 등과 함께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축산업체나 축산농가 등의 위·수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위반업체 공표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관리만 잘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잘못하면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의 주범이 된다”며 “점검을 통해 일부축산업자 등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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