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기준이 상한기준이 신설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또 환경성질환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이 0.06%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도료나 마감재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가 되도록 상한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며 개정에 따라 이와 함께 납의 상한기준까지 준수해야 한다.

상한기준을 위반하면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납이 많이 함유될 수 있고 어린이가 피부접촉, 섭취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납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경우 중금속 합산 법적 허용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이 24%나 되고 최대 9.5%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평가가 도입되는 등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이 마련되고 평가기준과 절차 등이 정비됐다.

특히,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기존의 매년 정기평가와 함께 5년 단위의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성과가 부실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뿐만 아니라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제고를 통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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