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점자가 표기된 산모수첩을 만들어 배포한다.

그동안 시각장애 임산부는 임신 중 주의사항이나 예방접종시기 등 중요한 내용을 주변 도움 없이는 읽을 수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보건복지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제기된 보건복지분야 민원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4대 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을 등기우편 외에도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병행 통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등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건강보험 외에 타 보험의 월보수액 변경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지·납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급여변동사항은 정보연계 사이트를 통하고 있어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만 변경되고 나머지 3개 보험은 여전히 각 보험마다 별도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산정시의 차량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기준 중 자동차점수가 차량가격과 상관없이 차량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 차량가치가 거의 없는 낡은 중고차를 구입해도 배기량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청구돼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장애인이나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약자의 눈높이에서 이들이 느끼는 소소한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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