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발간,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총 1406개 기관에 배포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으로 행정부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사례집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갑의 위치’에서 어떻게 부당하게 행동하다가 적발됐는지 나와 있다.

(사례1)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 A부이사관은 2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산하단체인 甲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제공받아 수백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접대를 받음.

☞ A부이사관은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었고, 조사 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징계 조치되었다.

(사례2) 모 구청 A건축과장이 장인 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FAX로 전송하였으며, 그 결과 20만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총 420만 원을 경조금으로 받음.

☞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으로 징계조치되었다.

(사례3) 모 광역자치단체 계약직 A공무원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을 담당하면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 직원B를 청사로 불러 특정업체를 소개하고 1억2천만 원 상당의 패션다큐멘터리를 제작하도록 강제 지시하였음. 이후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도 특정업체 대표를 소개하여 홍보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자신과 직근 상사의 해외여행비로 총 640여만 원을 수수함.

☞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징계조치되었다.

권익위가 발간한 사례집에는 그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선별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례집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위원회 자료> 부패방지> 부패방지정책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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