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공무원·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할당제 도입”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교육부의 확정안이 아니며, 추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지역인재의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해 공직 및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도입되고, 대학입학시 의대·치대 등 학생 선호 전공에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관련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대 육성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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