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활센터, 신용보증기금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앙자활센터, 신용보증기금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업무협약 체결
신보에 자활기업 보증 확대를 위한 특별출연 자활기업 활성화 기대

중앙자활센터*(이사장 유만희)가 25일 중앙자활센터 대회의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활기업 특별보증을 위해 협약보증 특별출연금, 보증료 지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금 등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의 8배까지 협약에 따른 특별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 중앙자활센터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

이번 협약은 복지부가 기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2018년 7월)’의 일환으로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자활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과 빈곤양극화 극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자활기업들은 이 협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할 때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어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5년간 보증료가 사실상 면제되고 보증비율도 100%로 확대되며 3000만원 이하 운전자금의 경우 보증한도 사정도 생략된다. 1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기업 보증운용 기준’을 적용하여 보증한도를 사정하여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대출보증 총액은 356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11년으로 5년 이후 3년씩 2번 연장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은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활기업 및 중앙자활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이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정한 기업으로서 아직 자활기업은 아니지만 자활사업을 추진중인 예비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추진기업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대상기업은 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 보증뿐 아니라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무, 인사, 노무, 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기본 6일간 받고 필요시 추가 받을 수 있다. 이때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수수료도 중앙자활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여 자활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도록 설계했다.

중앙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하여 현재 총 1211개 자활기업이 등록 및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2100개의 자활기업을 육성하여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병학 중앙자활센터 원장은 “중앙자활센터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세한 자활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환경 개선에 나섬으로써 자활기업 활성화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자활센터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업을 발전시켜 더욱 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자활센터 개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생산적 복지과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중요한 자활사업이 함께 시작되었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 걸쳐 7개 광역자활센터, 247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며 중앙자활센터는 광역, 지역자활센터가 효과적으로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종사자, 참여자와 함께 ‘일, 기회, 배려’를 통한 근로빈곤층 일자리 복지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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