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군본부와 21일 항공안전장애 예방 및 합동조사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공군본부 간 항공안전장애조사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민간항공기 관련 항공안전장애가 군 시설 또는 군용기와 관련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공유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이루어졌다.

참고로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 근접, 조종사의 비행규칙·절차 위반, 항행안전시설 기능장애, 관제업무 제공 중단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례한 사례 등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김해, 대구 등 8개 민·군 공용공항에 연평균 10만 여 편의 민간항공기가 취항하고 있어, 이들 공항에서 잠재적으로 민간항공기 안전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항공로 주변에 군 훈련 공역 등이 산재해 있어 민간항공기와 군용기 간 근접비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제업무를 제공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제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흡사항을 발굴·개선해 왔다.

또, 부득이 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철저히 원인을 밝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장애가 민·군 공용공항에서 발생했거나 군용기와 관련해 발생한 경우, 군과 합동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 시설이나 군용기 조종사 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전장애 조사체계를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군본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두 기관이 서로 손잡고 항공안전장애 예방 및 재발방지 노력을 한층 강화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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