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원산지표시제는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그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년 시행)
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제도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제도 중 인지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원산지표시제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자료 : 2011 농식품 안전관리 인식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원)
* 인지도 : 원산지표시제(75.1점) 〉친환경농산물인증(70.1) 〉유기가공식품인증(58.4) 〉 이력추적관리제 (58.2) 〉GAP(57.9)
* 신뢰도 : 원산지표시제(66.7점) 〉친환경농산물인증(62.7) 〉유기가공식품인증(59.5) 〉 GAP(58.3) 〉이력추적관리제(57.5)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외국의 사례(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일본) 2005.7월 “외식 원산지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음식점 자율로 운영(모든 식재료)
- (유럽 : 프랑스, 아일랜드) ‘02년과 ’06년에 쇠고기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 시행(생산, 사육, 도축국가명 의무적 표시)
- (한국) 2008.7월 쇠고기와 쌀을 시작으로 현재 16개 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사항과 방법 등을 법률에 정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주문하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

우선,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Trend)에 발맞추어 커피(4종*)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 커피(4종)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 → (‘13. 6. 28. 이후)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한 16개 품목 → (향후) 콩, 오징어, 조기 등 추가 검토
음식점 원산지 관련 연구보고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 건의 및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중장기적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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