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자녀 차익' 세금 어떻게
감사원도 작년초 감사했지만 7월, 위원회에 상정안하고 빼

▲ 지난 2010년 1월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는 신준호 푸르밀 회장. 당시에도 대선주조 매각과정에서 탈법 의혹을 받았다.
거액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는 신준호 푸르밀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놓고도 제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의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는 신 회장에게서 빌린 돈 50억여원에 자기 돈을 합친 120억여원으로 대선주조 주식 31%를 지난 2005년에 사들였다. 이후 신 회장 자녀는 2007년에 지분을 팔아 1100억원 규모의 양도 차익을 올렸다. 이들은 신 회장에게서 빌린 돈 50억여원을 갚고, 양도세 200억원을 납부하고도 800억여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런 신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2011년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세무조사는 대기업 주식 변동에 대한 심층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다.

서울국세청은 신 회장 측이 양도세를 이미 납부했지만, 두세 살밖에 안 되는 손자가 거액의 이익을 본 점 등을 감안해 증여세를 물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증여 가액을 산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결국 국세청은 신 회장 자녀 및 손자가 올린 1100억원의 차익 가운데 600억원은 회사 가치의 자연 증가분이지만, 500억원은 신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회사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500억원을 증여세법상 '타인의 기여'로 간주해 과세했다. 이 가운데 신 회장 자신에게 돌아가는 몫을 제외하고 자녀에 대한 증여분을 계산한 뒤 증여세 120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신 회장의 자녀에게 1100억원이나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규모가 너무 적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면 더 많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신 회장 일가가 대선주조가 보유한 부산 기장군의 땅이 산업공단으로 용도 변경돼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큰 시세 차익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증여로 봐서 과세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정당하게 진행했고 과세도 법에 따라 제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도 작년 1월부터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작년 7월 서울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올리면서 이 사건은 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비슷한 다른 사례들과 합쳐서 처리하기 위해 별건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견이 많은 사안은 감사위원회에 올려 명확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관례인데 사건 자체를 빼버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