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던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이 업무에 복귀, 오는 11월 25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문화부는 “1심으로 폭력 사실은 확인됐다고 보지만,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만큼 최종 형 확정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윤 회장은 매주 화요일 마다 진행되는 간부회의에 참석해 직무 정지 전과 다름없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 “문화부의 취임 승인 철회 처분은 직권 남용”

윤 회장은 2010년 장애인체육회 회장실에서 직원을 지팡이로 때려 벌금 500만 원의 1심 판결을 받았고, 지난 달 22일 문화부로부터 ‘회장 취임 승인 철회’라는 ‘직무정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

문화부는 “법원 1심 판결에 따라 단체장으로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윤 회장이 단체를 이끌기 어렵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일방적 해임으로,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 승인 철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출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문화부가 취한 취임승인 철회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윤 회장은 “이번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장애인체육회 정관에 회장이 해임 조건으로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이를 무시하고 해임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부는 직권을 남용해 회장 승인을 철회하는 등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부는 회장취임 승인 철회를 다시 철회해 민형사상의 낭비적 사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 “1심 결과 폭력 사실은 확인된 것… 체육계에서의 폭력 반드시 근절돼야”

문화부는 법원의 결정인 만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체육계에서의 폭력퇴출이라는 중요한 기조에 반하는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취임 승인 철회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단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문화부는 폭력 추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효력 정지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형 확정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1심을 통해 이미 윤 회장의 폭력은 확인된 부분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선거로 선출된 장애인체육회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회장 취임에 대한 승인을 형 확정까지 철회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화부는 “문화부를 비롯한 체육관련 단체들의 폭력 추방관련 지침과 규정들은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퇴출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단체 내 직원에 대한 폭력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폭력을 추방한다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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