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위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 계약해지 시과도한 위약금 조항, 대금결제 수단 제한 조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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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약관은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4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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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시정되어 중·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다.

 

심사대상 업체와 같은 대형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환기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사대상 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공정위는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과 같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타 가맹사업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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