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시 소재 8개 교복판매점들이 담합하여, 브랜드 교복판매점은 원주시 4개 학교 교복을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은 공동구매 홍보를 중지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5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인 사업활동 제한에 해당되며 이에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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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재 8개 교복판매점들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다음 사항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5년간 원주시 4개 학교의 교복을 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만 판매하기로 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학교들은 원주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입생 수가 많았다. 

그 대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원주시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교복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에 따라 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원주시 4개 학교 교복을 5년간 판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브랜드 교복판매점들과의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브랜드 교복판매점들로부터 전담학교의 브랜드 교복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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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재 8개 교복판매점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원주시 4개 학교 학생들은 브랜드와 비브랜드 교복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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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이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한 결과 원주시 교복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고가인 브랜드 교복의 판매점들은 최저가 낙찰방식인 공동구매 제도를 선호하지 않았다. 

때문에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원주시 교복시장은 교복 공동구매의 활성화에 따른 가격 경쟁 가능성이 제한됐다. 

이번 사건은 교복판매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금번 조치로 원주시 교복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대표적인 민생 품목인 교복에 대하여 전체 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 시장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3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교복과 관련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면서, 법위반 혐의 발견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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