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검찰이 이상득(78) 전 의원과 정두언(56)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30일 항소했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알선수재 부분에 무죄가 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검찰은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4일 저축은행 등에서 7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저축은행 측에서 4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 정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것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넸다는 김 회장 등의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 정 의원에 대해서는 "임 회장이 정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주면서 장차 저축은행에 직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다고 해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가로 제공한 금품까지 알선수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앞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날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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