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의 존재 '소비자 제약'
-유류할증료가 본 항공료보다 더 많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30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을 통해 “유류할증료 자체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사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유류가격 변동 리스크를 ‘유류할증료’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숭규 팀장은 “유류할증료의 존재는 항공사의 서비스를 비교하는 데 있어 소비자 제약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동일 노선의 여러 항공사들의 가격을 비교할 시 통상 인터넷 등에서 1차적으로 제시되는 가격은 유류할증료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초특가 상품을 확인해보면 유류할증료가 본 항공료보다 더 많다”며 “실제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더 커지고 제시된 가격정보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마일리지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를 추가 부담하기 때문에 마일리지 사용이 ‘무료 이용’이라는 상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 팀장의 판단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정보의 정확한 제공과 함께 세부적인 분쟁해결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 유럽·홍콩·일본발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항공사 15곳에 대해 12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