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휘슬러코리아(주)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휘슬러는 200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특약점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할인판매 금지 등 지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지정가격을 위반하여 할인판매를 하거나 외부유통망으로 제품을 유출시키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출고정지, 대리점 계약해지(퇴점) 등 강력히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압력솥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동 지정가격 이하로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최저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2007년 5월 부터 2011년 7월 기간 중에는 휘슬러가 직접 대리점·특약점 등 국내 유통망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지정·관리하고, 2011년 8월 이후에는 유통점들의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고 간접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소비자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등급을 부여하여 포상 또는 제재를 부과했다.

 

대리점 소속 특약점에 대해서는 특약점 개설 승인 시 할인판매나 타유통망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 및 각서를 징구했다.

 

특히, 제조업체(휘슬러)에 의해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던 가격통제를 대리점 등의 자정위원회 결성 및 자정위원회 명의의 제재 등 수평적 가격통제로 전환하여 법 위반행위를 우회하려 하였다는 특징이다.

 

휘슬러가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 미준수, 외부유통망으로의 할인유출행위 등을 대리점·특약점 상호간 적발하게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격히 제재했다.

 

또한 49개 대리점·특약점 중 휘슬러의 방침을 어긴 19개 대리점·특약점 등에 대해 실제로 벌금 부과·제품공급 중지 등 제재가 이루어졌다.

 

휘슬러의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했다.

 

이러한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대리점·특약점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저해성이 크다.

 

공정위는 소비자판매가격의 지정 및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계약수정명령, 대리점‧특약점에 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 7,500만 원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방문판매 방식의 고가 주방용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거품이 제거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가 주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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