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각 사가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실제 각 입찰에 앞서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엘지엔시스(주), (주)케이씨티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엘지엔시스와 케이씨티는 2002년 3월 8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32건과 관련하여, 각 사가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 비율에 따라 수주했다.

 

2002년 2월경 두 회사는 농협의 구매입찰 건에서 엘지엔시스 60%, 케이씨티 40% 비율대로 수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3년 2월경에는 이 비율을 다시 50 : 50으로 조정했다.

 

두 회사는 합의된 물량비율을 맞추기 위해 A 사업자가 먼저 낙찰을 받으면 B 사업자가 물량 비율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낙찰 받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해 왔으며, 입찰규모의 차이로 물량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융단말기를 구입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보전해 주기도 했다.

 

담합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엘지엔시스로부터 금융단말기를 독점 공급받아 오던 농협이 케이씨티를 공급업체로 추가 지정하게 되자 두 회사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나눠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발주처의 피해가 예방되고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단말기 시장 등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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