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했다.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난해 3천34억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2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와 6개 발전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주민 의견수렴 미흡 ▲사업 결정 과정 불투명 ▲부적절한 사업 선정 ▲회계 투명성 미흡 ▲사업추진 과정 비공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시 한 군의 경우 A위원이 3회 연임에 7년9개월, B위원은 2회 연임에 6년 이상 위원으로 위촉돼 있었고, 울산시 한 군에서는 종합운동장 건설(80억원), 스포츠파크 건설(212억원) 등 10여건의 유사사업에 지원금이 지급됐다.

또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 대부분 발전사업자는 이장의 확인만 있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장학금을 지급했고, 자치단체가 선심성 사업이나 공약 사항에 지원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권익위는 사업 추진계획 등을 공개하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주민안전ㆍ건강ㆍ복리ㆍ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선하라고 밝혔다.

또 장학금 지급을 위한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는 한편 지원금 사후정산과 부정수령 환수 규정,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11곳의 약국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ㆍ판매행위로 벌금,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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