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민원이 10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국민신문고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민원 분석 결과 국제결혼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한 불만 민원이 전달인 9월 233건에 비해 35.6% 증기한 316건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국적인 배우자가 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한국 비자를 얻지 못해 입국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수였다. 국적별로는 필리핀(440건), 베트남(316건), 중국(2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누적 민원은 총 2279건으로 나타났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관련한 민원은 10월까지 37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 계약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0월 입법예고 된 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수업 자격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원에게 주어지는데 영어회화전담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육대학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퇴원 후에는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현 제도는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 민간 기업에서도 난임 휴직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 농지연금 신청자격이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부부 중 한쪽의 나이가 충족되지 않으면 노후생활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연령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 등도 제기됐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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