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부패방지청에서 열리는 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양국간 반부패 업무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부터 3일간 개최되는 한-몽골 반부패 세미나에서는 권익위가 최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경험을 소개한다.
이어 몽골이 올해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토대로 양국의 이해충돌 방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유엔반부패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국제협력 및 국제사법공조' 관련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정보교환의 장도 마련한다.
몽골은 권익위로부터 청렴도측정시스템을 전수받아 2010년에 최초로 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측정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0월 제2차 평가를 실시했다.
몽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06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7년 독립 반부패기구로 몽골부패방지청을 설치했다.
또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권익위 대표단의 방문으로 몽골의 반부패 역량이 강화되고 한-몽골 간 부패방지 협력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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