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 설계
 ㅇ 시행초기 제도적응과 산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1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로 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상쇄 인정 등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 무상할당비율 : (1차) 100%, (2차) 97%, (3차 이후) 90% 이하
 ㅇ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무역집약도 등을 감안하여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마련
   * ①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또는 ② 무역집약도 30% 이상, 또는 ③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 제도의 공정한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은 단일화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확정
 ㅇ 집행과정에서 경제산업정책적 고려를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앞으로 정부는 2015년 제도시행에 앞서 관련 계획의 수립, 거래소 지정․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
 ㅇ 특히, 동 제도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정책설명회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
 
□ 11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
 ㅇ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
 ㅇ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제도운영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은 일원화하여 환경부로 하되,
  -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ㅇ (무상할당 비율) 시행초기에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
    * 무상할당비율 : 1차 계획기간(‘15~‘17년) 100%, 2차 계획기간(‘18~‘20년) 97%, 3차 계획기간(‘21~‘25년) 이후 90% 이하 (할당계획에서 결정)
 ㅇ (100% 무상할당 업종기준)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①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또는 ② 무역집약도 30% 이상, 또는 ③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ㅇ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함
 ㅇ (상쇄의 인정한도 및 범위)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제출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을 할당계획에서 정함
  - 또한,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로 하고, 1,2차계획기간 동안 해외상쇄는 불인정
    *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의 승인 및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기준과 절차는 향후 고시로 정함
 ㅇ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주무관청이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배출권 가격의 상승․폭락 등 필요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 배출권의 최소․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 배출권 차입한도의 제한, △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제한, △ 일시적인 최고․최저가격 설정 등
 ㅇ (과징금)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함

□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ㅇ 녹색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09.12), 스마트그리드법(’11.11), 녹색건축물지원법(‘12.2) 제정에 이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법‧제도적 인프라를 완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힘
 
□ 앞으로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3.12,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할당계획(’14.6, 환경부 장관) 수립,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
 ㅇ 녹색위 관계자는 동 제도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12월 초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사전 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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