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카르텔 예방을 위한 미국 현지 설명회 및 경쟁 당국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한-미 카르텔 양자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카르텔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카르텔 예방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국제 카르텔 분야 협력 당국인 미국 법무부와 업무 협의회를 개최한다.

 

2012년 11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이번 설명회에는 40여 개 기업의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국 법무부와의 카르텔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최근 카르텔 관련 제도 운영 경험과 국제 카르텔 조사 공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되어 미주, 유럽 지역에서 막대한 금액(총 약 2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집중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세계 주요 지역에서 총 11회에 걸쳐 국제 카르텔 예방 현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제 카르텔에 대해 고액의 벌금은 물론 개인 형사 처벌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에 대한 제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미국에서 1996년 처음으로 가격 담합으로 15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총 12억 7천만 달러(약 1조 7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15명의 임직원이 기소된 바 있으며,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국제 카르텔 벌금 규모 상위 10개 사 중 한국 기업이 3개(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삼성전자)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제재를 받고 있어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을 비롯해 미국 법무부 관계자 및 현지 경쟁법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미국의 카르텔 규제제도 및 최근 동향에 대한 현실감 있는 내용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카르텔 양자 협의회에서 미국 법무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와 당국간 국제 카르텔 사건 공조 방안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할 예정이다.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국제 카르텔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 카르텔 연루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여 국격 제고도 도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 적발·시정과 함께 국내외 설명회 개최, 기업들의 교육 지원 등 담합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법무부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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