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였다.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1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201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설·제조업종의 182개 업체가 신청했다.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을 거쳐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16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16개 업체 모두 중소기업 규모(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건설사이다.

 
16개 사 중 14개 사가 238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위탁 교육을 실시했다.

 
또 16개 사가 125개 협력사에 기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의 경영자금 9억여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6개 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협력사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53개 협력사에 선급금 51억여 원을 지급했다.

 

모범업체 대부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5개 사는 우수 협력사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서 제출을 면제해 주었다.(총 47건)

 

향후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두레넷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중소기업간 협력·지원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넘어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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