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 지난 상반기에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장압력과 소비자의 힘을 이용해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중점

 

ㅇ 지난해 추진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에 이어, 상반기중 10대 그룹 자율선언 및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마련 등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

 

ㅇ 각종 공시강화를 통해 시장압력을 높이고, K-컨슈머리포트를 통한 비교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

 

◇ 공정거래협약의 지속적인 확산 및 내실화와 함께, 민생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통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노력 강화

 

ㅇ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광고․SI․물류 등 분야에서 10대그룹이 경쟁입찰 확대 등의 자율선언 분위기 조성

 

-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거래상대방 선정방식에 관한 모범기준」을 마련(4.1., 7.1.시행)

 

ㅇ가맹사업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4월)

 

ㅇ 하도급·유통거래의 고질적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해 중소협력업체 및 납품업체와의 핫라인 가동 및 릴레이 소규모 간담회 등 소통강화

 

ㅇ 지난 '11.9월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한 11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의이행 및 풍선효과 발생여부 등 실태 점검(4~6월)

 

* 대형유통업체에 이어 5개 면세점(롯데,신라,동화,워커힐,관광공사)들도 125개 중소납품업체 대상 판매수수료를 3~12%P 인하(4월)

□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감시역량 확충

 

ㅇ 최근 4년간 계열사 변동 및 업종진출 현황(2월), 주식소유현황 및 복잡한 출자구조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지분도 분석‧공개(6월)

 

* 정보공개 등의 영향으로 일부 그룹은 베이커리 등 중소기업영역에서 사업 철수

 

□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산 및 내실화를 통해 동반성장의 저변 확대

 

ㅇ 6월말 현재 동반성장지수 대상 대기업 등 총 82개 기업(약 24,000개 협력업체)이 협약 체결

 

*‘07년(11개)→‘08년(69개)→‘09년(51개)→‘10년(73개)→‘11년(110개)

 

ㅇ 납품단가조정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

 

<소비자 역량 제고 및 피해 방지>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K-컨슈머리포트 형식으로 관심품목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

 

* 등산화(3월), 연금보험(4월), 어린이음료, 전기주전자(5월), 젖병(6월) 등

 

ㅇ FTA 연관품목에 대한 유통가격, 국내외 가격차 등 심층정보 제공

 

* 유모차(3월), 전기다리미(5월), 프라이팬, 위스키(6월) 등

 

□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노력 강화

 

ㅇ 공정위 조치 후 손해배상소송 관련 모집비를 소비자단체에 지원

 

* 가전제품 담합: 녹색소비자연대, 생명보험사 담합: 금융소비자연맹

 

ㅇ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들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확산

 

* 도로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15개 대규모 발주기관이 도입키로 결정

 

ㅇ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애플사가 아이패드‧아이팟 등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4월)토록 유도

 

* 구입 후 1개월 내에는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져 국내 소비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A/S기준 적용(아이폰 제품은 `11년말 기 변경)

□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노력 강화

 

ㅇ 민원다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정보공유․제공 시스템 구축

 

ㅇ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자율관리방안(1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2월),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 보급(3월) 등 자율관리문화 확산

 

ㅇ 다수 소비자피해 발생분야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시정

 

* 부당 반품비용청구 6개 해외구매대행사업자, 가구제조사 허위표시 9개 종합 쇼핑몰, 사이버캐쉬 청약철회 방해 16개 모바일게임 사업자 등

 

<경쟁촉진을 위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

 

□ 민생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불공정거래 감시 및 예방 강화

 

ㅇ 가전제품, 비료, 라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항공사 담합 및 치과의사협회의 유디치과에 대한 영업방해 등 부당공동행위 제재

 

ㅇ통신사와 휴대폰제조사가 휴대폰 공급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3월), 아웃도어(4월, 노스페이스) 및 소형가전(6월, 필립스전자) 분야의 할인판매 금지행위 등을 엄중 제재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및 리니언시제도 개선 등 법집행제도 정비

 

ㅇ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법률상 허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가격인하 등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폭을 확대(3월)

 

ㅇ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되, 악용가능성 차단을 위한 리니언시제도 개선

 

* 반복적으로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리니언시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2개 사업자간 담합에 대해서는 1순위 신고자에게만 감면 인정 등

 

추진 여건 및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유통분야 공정거래인프라 구축 2단계 추진

 

 

◇ 유통시장의 구조적 독과점과 이로 인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12.1.시행) 등 공정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상반기에는 ‘11.9월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중소납품업체들과의 릴레이간담회를 통해 법위반 예방 및 위반여부의 모니터링에 주력

- 수수료 인하 이행실태 점검 결과, 소규모 납품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소위 ‘무늬만 개선’한 사례도 일부 발견

 

- 아울러 판촉비용 부담 등 납품업체의 비용부담도 여전

 

 

◇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2단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ㅇ 중소납품업체들이 개선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한편, 각종 불공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감시활동 및 대책마련에 역량을 집중

 

 

□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방안 추진

 

ㅇ 당초 합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인하에 그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합의 이행 차원에서 판매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유도

 

- 판매수수료 인하가 납품업체의 다른 부담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계속 실시

 

* ‘11년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대한 이행실태를 상반기중에 점검

 

ㅇ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분석⋅공개(7월)

 

* 백화점(롯데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TV홈쇼핑(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O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ㅇ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10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중간 현장점검을 통해 판매 수수료의 하향 안정화 정착 유도

 

- 중간점검 시 판매수수료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장 확인(10∼11월)

 

 

< 유통분야 협약 개요 >

 

* 협약체결: ‘11년 5개(롯데쇼핑(마트,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12년 10개(추가 5개: 현대백화점, GS홈쇼핑, CJO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 평가기준 개정: 판매수수료 개선의 배점을 7.6점→최대 16점으로 상향(‘11.12월)

 

 

□ 납품과정에서 관행화된 불공정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

 

ㅇ 19개* 대형유통업체 및 4천여개 납품업체 대상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6~8월)하여 불공정거래행태 파악

 

* 주요 업태(백화점‧홈쇼핑‧마트‧편의점‧인터넷쇼핑몰‧전자전문점‧대형서점)별로 매출액기준 상위 2~3개 업체들(‘11년 협약‧CP 평가 우수업체 및 금년도 직권조사 실시업체 제외)

 

*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ㅇ 핫라인, 릴레이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이나 추가부담 실태 등을 현장조사에 반영

 

ㅇ 판매촉진행사 비용 과다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4분기)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

 

□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4분기)

 

ㅇ 납품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직매입거래 확대, 인테리어․판촉비용 부담완화 방안 등

 

□ 가맹형태 유통업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추진

 

ㅇ 포화상태에 다다른 편의점 업종의 추가출점 거리제한 등을 규정한 모범거래기준 마련(4분기)

 

 

2.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동공간 확대

 

 

 

◇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관행, 중소기업 영역 진출확대 등으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경제력을 확대하고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는 축소

 

ㅇ 상반기에는 10대 집단이 자율선언을 통해 스스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내부거래공시제도 강화 등 사회적 감시체계를 확충

 

◇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자율개선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고, 대기업집단 정보 분석‧공개, 제도개선, 감시강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할 계획

 

 

□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자율개선 노력 확산

 

ㅇ (자율선언) 10대그룹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3분기)

 

* 4대그룹 자율선언 : 1.16., 5~10대그룹 자율선언 : 3.29.

 

* 점검 대상 : 광고․SI․건설․물류 분야 등에서의 경쟁입찰 활성화 여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추이, 내부거래위원회 확대설치 여부 등

 

ㅇ (모범기준) 10대그룹 이외의 민간 대기업집단 전체로 자율개선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7.1.부터 시행

 

- 향후 모범기준이 제대로 채택․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

 

* 모범기준 주요내용 : 경쟁입찰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직발주 확대에 필요한 기준․절차 구체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율통제 강화 등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점검 및 부당지원 감시 강화

 

ㅇ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허위․지연 공시 등 적발시 엄중 조치

 

* 12.4.1.부터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도 공시내용에 포함되고, 공시대상 금액도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 →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ㅇ SI, 베이커리 등 일감몰아주기 이슈가 제기되는 분야 집중 감시 및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

 

□ 소위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마련(3분기)

 

□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보 분석‧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 강화

 

ㅇ 대기업집단 정보 분석‧발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감시와 시장 압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

 

*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과 함께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구조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집단별 지분도를 최초로 분석·공개(6.29)

 

- 대기업집단으로의 편중여신과 계열회사간 연쇄부도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현황 분석·공개(7월)

 

- 중소기업영역 잠식 및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사회적 개선압력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현황 등 분석·발표(8월)

 

- 기업집단의 책임경영‧투명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내·외부 견제장치의 작동 실태를 보여주는 지배구조현황 분석·발표(9월)

 

3. K-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정보제공 시스템의 정착·발전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가격, 품질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

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시장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 금년 상반기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 구축, K-컨슈머리포트 발간 등은 소비자 선택정보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일반적

 

ㅇ 다만 정보의 신뢰성, 대상품목 다변화 필요성 등에 대한 비판이 일부 제기

◇ 하반기에는 K-컨슈머리포트 등 정보제공 채널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로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

 

 

□ K-컨슈머리포트가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신뢰하는 한국형 소비자 상품비교정보 제공 채널로 정착되도록 확대 및 내실화 추진

ㅇ (대상품목 확대) 구매가격이 높은 내구재(예: 디지털TV, 청소기), 고가일수록 선호가 높은 유아용품(예: 유모차), 기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일상생활용품(예: 세제, 건전지)을 대상으로

 

- 매월 2회 이상 발표를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비교정보 생산․제공

 

 

시기

품목

3분기

테이크아웃 커피, 자외선차단제, 건전지, 세제, 식기세척기 등

4분기

디지털 TV, 유모차, 진공청소기, 방한의류, 전기매트 등

 

 

ㅇ (예산지원 확대) 대상품목 선정시 품질검사 소요비용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보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

 

* 현재까지는 1개 품목 당 지원 금액이 2,000만원 내외로 검사 비용이 높은 고가의 품목 선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원규모를 확대

ㅇ (신뢰성 제고) 비교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보 공개 전 관련 업체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사전 검증 절차 등을 더욱 강화

 

- 평가제품,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이와 관련된 업계 불만을 최소화

 

- 최종 결과 발표시 업계 및 전문가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등재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정보전달 방법 및 생산방식의 다변화)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 채널을 확대하고, 정보생산 방식도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화

 

- 스마트폰을 통해 비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K-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 앱 개발(7월)

 

- 스마트컨슈머 내에 소비자가 구매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직접 비교정보 생산에 참여하는 ‘상품정보섹션(클릭정보 DIY)’* 구축(7월)

 

*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의 평가항목별 평가와 그 사유 등을 등록하고 이를 종합한 평가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실명인증 시에만 정보등록 가능)

 

□ 스마트컨슈머가 명실 공히 종합소비자정보 포탈로 정착되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2단계 구축사업 추진

 

ㅇ 정보 연계 범위를 현재 22개 기관(40개 사이트)에서 가능한 모든 객관적 소비자정보 제공 기관 및 사이트(100개 이상)로 확대

 

*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비) 등 50개 기관 60여개 사이트와 우선 추가 연계

 

□일상 생활용품 중 가격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월 1~2개 선정하여 심층 가격분석 정보를 제공

 

ㅇ 자동차부품, 완구류, 화장품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과 FTA 관련 가격인하가 미미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추진

 

ㅇ 사이버공간 등에서 소비자단체의 합리적 소비 운동도 전개

 

4.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질서 구축

 

 

◇ 구매 편리성과 높은 유통효율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여 대표적인 유통채널로 부상

 

ㅇ 전자상거래 분야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여 유통분야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

 

◇ 그간 공정위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구매단계별 소비자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구매안전 및 위반사업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

ㅇ (구매전단계)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를 인터넷 검색시 노출되도록 하고, 원산지·A/S책임자 등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수적 정보제공 의무화

 

ㅇ (결제단계)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가격·이용기간 등 중요정보도 결제창에 표시토록 의무화

 

* 앞으로 구매 후에 AS‧반품 등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통일된 분쟁해결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

 

◇ 하반기에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사업자들의 이행여부 점검 및 위반행위 시정을 통해 온라인 공정거래질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유도

 

 

□ 전국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제재

 

ㅇ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하여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7월)

 

-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적극 권고하고, 미시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시정권고, 과태료 등 시정 추진

 

ㅇ 연예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시정

 

*반품불가 고지 등 청약철회 방해, 구매후기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반품비용 과다청구, 거래조건(반품비용 등) 미고지 등

 

□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홍보 및 이행 여부 모니터링

 

ㅇ 사업자 대상 교육, 홍보용 리플릿 제작‧배포,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집합교육 등 실시(7월)

 

* 온라인쇼핑몰 일제점검 후 전상법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 실시

 

* 해외 앱스토어(구글, 애플)에 대해 불량 앱 환불, 소비자 불만 콜센터 설치 등 국내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요구되는 의무이행 협조 요청(7월)

 

ㅇ 표준결제창 도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9월~)

 

ㅇ 상품정보제공 고시의 시행(11.18.)에 맞추어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11월~)

 

* 원산지 및 제조일, AS 책임자 등 구매선택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및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ㅇ 이베이의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 이행 점검 후 재협약 체결을 추진하고(9월), 새롭게 오픈마켓 분야에 진출한 네이버(샵N)와의 협약 체결도 추진(12월)

 

ㅇ 한국소비자원 등과 합동으로 포털사업자의「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자율관리방안」및「소셜커머스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행여부 점검(12월)

 

□ 구매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교환‧환불, AS 등에 관한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유관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ㅇ 통일된 분쟁해결 기준 마련, 정보 공유, 기관간 이첩 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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