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추진하는 ‘지명법’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에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국토에 대한 보존 및 국제협력 지원
- 지명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여 지명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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