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6(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11년 12월에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는 작년 7월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침수 피해 등 재난피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 5대 기본전략, 9개분야, 163개 세부개선과제

 
□ 종합대책 확정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추진일정에 따라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구체적으로는 총 163건의 세부 개선과제 중 완료 23건, 정상추진 과제 136건으로 나타났으며, 4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령개정, 계획수립, 각종 기준 강화 사항 등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23건의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여 ‘12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였다.

 
* 건축물 저류조 설치대상 확대, 건축물 빗물차단시설 설치 강화, 한국확률강우량도 개정, 농업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설치 등

 
-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은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며, 일부과제는 법령개정 지연, 사업일정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대부분 개선조치 중이다.

 
* (지연과제) 서울지역 1개 빗물펌프장 사업 지연, 사방시설 확충 사업 예산 부족, 복구사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지연, 경찰서 재난 장비 확보 지연

 
□ 종합대책과 관련된 ’12년도 예산은 6조 8,894억원으로 전년도(5조 5,844억원)에 비해 약 23.4% 증가하였다.

 
* ‘11년 예산 5조 5,844억원(국고 4조 778억원, 지방비 1조 4,364억원, 기금 등 702억원) → ’12년도 6조 8,894억원(국고 5조 1,262억원, 지방비 1조 7,447억원, 기금 등 185억원)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부처에서는 재난관리를 국정의 우선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사전대비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ㅇ 또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3년 이후 관련 예산 반영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총리실에서는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1
  
 완료과제 현황 (23건)
 

 
지역특성을 고려한 하수도 시설 설치계획 수립 〔환경부〕

 
ㅇ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하수도정비계획에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등 재해방지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11.11)하고,

 
-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도입(‘12.2)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시범지역을 선정(‘12.3월, 도시 유형별로 6개 지역-부천, 천안, 김해, 안동, 서천, 보성)

 
건축물 저류조 설치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ㅇ 공공건축물에만 빗물저류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민간건축물에도 빗물저류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가점 확대(저류조 설치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11.12)

 
도시계획의 방재기능 강화〔국토해양부〕

 
ㅇ 기후변화의 일상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토록 국토계획 관련법령에 규정 명시

 
* 각종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11.12.15),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2.1.6)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 분석제도 도입〔국토해양부〕30

 
ㅇ 도시계획 수립 전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관련 지침 개정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12.1)

 
교통신호등 내풍설계기준 강화〔경찰청〕

 
ㅇ 이상기후에 따른 강풍에 대비, 신호기 지주 풍속설계기준을 기존대비 5m/s 상향*,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

 
* 상향내용 : 내륙 35→40m/s, 해안 40→45m/s 등

 
-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한「국민 집중신고기간」운영(‘12.5), 접수된 시설물 지자체, 도교공단과 합동으로 일제정비 중

 
철도시설 설계기준 강화〔국토해양부〕

 
ㅇ 철도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개정하여 철도역사 침수, 지하철 역사입구 월류 방지 기준 등을 마련

 
* 철도설계기준, 전문시방서, 철도설계지침, 편람 개정(‘11.12)

 
개발제한구역 방재기능 강화〔국토해양부〕

 
ㅇ 개발제한구역의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건축행위 규제 등 대책을 추진

 
- 기존 방재지구 등 방재취약 지역 토지는 저류기능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건축행위 금지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2.5)

 
 
수방시설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인센티브 기준 마련〔국토해양부〕

 
ㅇ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구역내에 하수처리시설 등 수해저감시설을 설치․제공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12)

 
건축물 빗물차단시설 설치 강화〔국토해양부〕

 
ㅇ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침수의 우려가 있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12.4)

 
옹벽 및 절토사면 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ㅇ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관리되던 옹벽 및 절토사면을 독립 관리대상 시설물로 변경

 
-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설공사 단계부터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11.12)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 강화 〔국토해양부〕

 
ㅇ 주택건설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하층 침수방지를 위한 단지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수해위험도가 큰 지역의 경우 수전실(변압시설 및 비상발전기실 등)의 주출입구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에 배치토록 유도

 
ㅇ 준공된 공동주택도 수해위험도가 큰 지역은 관리주체가「안전관리 계획」에 차수막 등을 설치하도록 수해대책 수립 유도

 
* 공동주택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및 적용 실시(‘12.1)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추진〔국토해양부〕

 
ㅇ 2개이상 지지체를 흐르는 하천 중 수해위험성이 높아 국가계획이 필요한 유역에 대해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

 
* 하천법 시행령 개정 완료(‘12. 4), 시범용역(계양천 유역) 착수(’12.6)

 
한국확률강우량도 개정〔국토해양부〕

 
ㅇ 최근 강우량 자료를 반영한 지역별 확률강우량을 제시하고 배수시설물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한국확률강우량도 개정 및 활용시스템 구축 완료(‘11.12)

 
시민참여형 물 수요관리 강화로 하천수량 사용 최소화〔환경부〕

 
ㅇ 광역자치단체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체계 구축 및 대국민 물절약 인식제고를 위한 SNS계정 개설 및 운영(‘11.6~, 트위터, 블로그 등)

 
ㅇ 물 사용량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준강화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2.6)

- 누수량 절감으로 가뭄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물 절약 투자대행업(WASCO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정(환경부훈령 제2012-975호, ‘12.5)

 
농업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농림수산식품부〕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정・시행(‘12.4)

 
- (현행) 20년 빈도 → (개선) 20년 이상 (원예작물은 필요시 30년)

* 설계 적용 강우량을 2일 연속(고정)→임의지속 최대 강우 48시간을 적용

2일연속 강우량 대비 4.8% 증가(20년빈도 2일연속 339.9mm → 임의지속 356.1mm)

 
- 기후변화 및 영농패턴 변화를 반영한 배수장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배수개선 사업 추진(‘12.4~)

 
재해위험수리시설 비상대처 계획 수립 확대〔농림수산식품부〕

 
ㅇ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완료(‘12.5시행)

- 최근 강우패턴변화 등을 감안,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저수지 확대(현행 총저수량 100만톤 → 30만톤)

 
풍수해 등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경찰청〕

 
ㅇ 호우 기상특보기준 개선사항 및 대응조치 요령 등을 반영하여 실무매뉴얼 개정, 배포 (‘12.3)

 
- 풍수해 등 재난관리 역량강화 계획수립․시행 (‘12.5)

 
 
지자체간 응원체계 구축방안 마련〔행정안전부〕

 
ㅇ 자치단체간 응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응원체계 강화지침을 통보(‘12.1.30)하고, 시․도지사 협약서 서명 완료(4.17)

 
* `12.5, 기초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공동협력 협약」 체결토록 통보

 
신속한 재난방송 체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ㅇ 지진 등에 대비한 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KBS에서 MBC, SBS로 확대 구축(‘11.12)

 
ㅇ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 사태를 포함하고, IPTV 방송사업자를 재난방송 대상사업자로 추가(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개정, ‘11.12)

 
 
모바일 기반 국가재난안전센터 구축〔소방방재청〕

 
ㅇ 휴대폰 재난문자방송서비스 기능 탑재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2.2)

 
ㅇ 이동통신사 마켓에 재난 또는 안전으로 검색하는 경우 최상위 리스트에 표출토록 이동통신 3사 앱 스토어 등록(‘12.1)

 
해안지역 근접선로 장주기준 개선 〔지식경제부〕

 
ㅇ 해안지역 근접선로에 염해, 강풍으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장주 설계기준 강화(‘11.8월), 변경 설계기준에 따라 장주 시공(’12년~)

 
* 기존 핀장주 위주 설계에서 재해에 강한 내장주를 확대 시공토록 개선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설립․운영 〔국토해양부〕

 
ㅇ 기후변화 및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을 위한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설치(‘12.1, 국토연구원)

 
재난 홍보 기능 강화〔소방방재청〕

 
ㅇ 국가차원의 언론위기 관리 및 체계적인 재난홍보를 위하여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자문(‘12.2)

* 전문가 : 스트래티지샐러드 위기관리연구소 정용인 대표

 
ㅇ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협력홍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페이스 북 안전지킴이 그룹을 활용 16개 시·도와 홍보체계 구축(‘12.2)

 
ㅇ 재난관련 홍보 기법 및 단계별 위기관리 요령 습득 등을 위해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 개설(‘12.2)

*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과정 2회(교육기간 ‘12.3.29~3.30, 7.5~7.6)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