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정부과천청사에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현판식 가져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5일(수) 오후 4시 법의 날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법제서비스를 위한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개설되는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는 과천을 비롯한 인접지역 주민들이 법령 때문에 고통받은 경험을 좀더 편리하게 법제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정비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나가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국민신문고, 국민법제관, 현장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총 631건의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 그 중 440건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59건을 포함한 나머지 과제들도 정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를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법령개선 제안을 발굴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설되는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외에도 법제처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정부과천청사에 과천법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과천 소재 공무원들이 정부중앙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소재)에 방문하지 않고도 법제처의 법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과천법제지원센터에는 법제처 법제심의관과 법제관을 센터장으로 하여 서기관·사무관급 실무자가 매일 근무하면서, 법령심사와 그 밖의 다양한 입안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총 204명의 공무원이 과천법제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총 132건의 심사 및 상담이 이루어졌다.

정부과천청사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과천법제지원센터의 서비스 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제처 출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점,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물어볼 수 있는 점,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고객인 국민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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