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부제일(영업하지 않는 날)에 충전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부 개선 권고가 나왔다.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는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택시에 대해 현재 가스 ℓ당 221.36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부제일에 과도하게 충전시에만 그 사유를 확인한 뒤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부제일에 충전하는 가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택시 종사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택시 부제일이 시작되더라도 부제일의 일정시간까지 충전(주유)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지난 1월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서울 역삼동 소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방문해 택시 업계의 주요현안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하다가 주유 시점을 놓치거나 회사 근처 단골 주유소로 이동하다가 부제일 시작시점을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택시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김대식 부위원장은 “유가보조금 지원은 국민 세금을 대중교통에 대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니만큼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25만4,838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고, 운전자는 29만 6,1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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