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행정규칙클리닉”을 통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칙에 대한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1. “행정규칙클리닉”으로 행정규칙 조속히 정비

법제처가 “행정규칙클리닉”을 통해 행정규칙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수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하위법령정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법제처는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보고하여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완료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행정규칙도 하위법령에 준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각 부처에서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클리닉”을 통해 해당 부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에서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각 부처에서 발령한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해 수시로 사후심사를 하고, 그 결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등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부처에서는 이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에서는 정비하기로 한 행정규칙의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장기간 미정비하거나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기준과 부합하도록 행정규칙을 정비하도록 하고, 지정이나 등록취소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있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그 위임근거를 두거나,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의견에 대해 짧게는 1년 이상, 많게는 5년 이상 미정비되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클리닉”을 도입하여 장기 미정비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정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규칙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행정규칙 “클리닉”이란 글자 그대로 정비대상 행정규칙이 왜 정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법제처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처에서 입법형식, 내용 등에 대하여 혼란이 있어 정비하지 못하거나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각 부처와 법제처가 상호 협업과정을 거쳐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행정규칙의 위임근거를 상위법령에 규정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해서 상위법령이라면 법률, 대통령령, 부령 중 어디에 규정해야 하는지, 위임근거를 둔다면 몇 조에 두어야 하는지, 해당 조문에 규정하더라도 위임의 구체화나 명확화의 정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클리닉하여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부처에서 종전보다 빠르고 쉽게 행정규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클리닉 대상 행정규칙은 약 180여건으로, 법제처에서는 정비대상 행정규칙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규칙클리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각 부처에도 이를 홍보하여 부처에서도 언제든 미정비 또는 정비예정 행정규칙에 대해 법제처의 “클리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사항, 과도한 규제나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등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을 조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 행정규칙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규칙 발굴·정비 시스템 마련

행정규칙의 경우 법령처럼 법문 전체가 완결된 형태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화된 완결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바, 법제처에서는 우선 44개 부처 7,577건(2011. 2. 14. 기준)의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법제처는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법령, 자치법규까지 망라한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법령체계도를 구축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정비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과 공무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활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2011년 중 구축·제공할 계획이다.

행정규칙 전문에 대한 DB구축은 2월말까지 완료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발굴·정비 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법제관,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편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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