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에 관하여 2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 14. 현재 총 1,367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50건(54.9%)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617건이 계류 중에 있다.

617건의 정부제출 국회 계류법안 중 232건이 1년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은 총 335건(당초 330건, 추가 5건)이고, 입법계획상 1월·2월 제출 예정인 법안은 26건이다. 형사보상법 등 5건은 제출하였고, 나머지 21건은 입법이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월말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과 함께 법안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에 비추어 금년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56건(정부입법 46건, 의원입법 10건)을 정부중점법안으로 선정하였다.

법제처는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정치 일정과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제출 예정법률을 조속히 제출해야 하므로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실과 법제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책적·법리적 쟁점을 신속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법률안 소관 부처는 법률안의 긴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법률안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특임장관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임위 일정·특성 등을 고려한 대국회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부처는 법안이 적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설명회를 통해 여당의 협조를 구하고, 여·야 간 당·정 간 정책적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쟁점 유형별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관계 정당 및 개별 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법사위와 협의하여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특임장관실과 협의하여 정무적 기능을 보강하는 등 법안 통과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법제처는 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도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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