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화)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고시

우선, 이동전화 접속료는 그 동안 시행해온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전환하여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접속료 차등정책은 후발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한 반면, 유선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자신들보다 경영여건이 좋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통신3사 그룹별 경쟁체제 형성과 단일접속료를 지향하는 Global Trend*를 반영하여 단일접속료를 적용하되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 개시가 예상되는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해외 이동전화 접속료 동향 : 유럽 29개 국가 중 24개 국가가 단일접속료를 시행(11개국)하거나 예정(13개국) 중 (ETRI, 2010. 12)

2010~2011년 이통3사의 접속료는 통화량 증가와 3G 설비 단가의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하되었다. 이동전화 접속료 인하로 유선전화 사업자들의 접속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가격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을 접속료에서 제외하여 소폭 인하하였다. 또한, 유선전화 가입자망의 차세대통신망(FTTx)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FTTx 구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접속료를 산정하였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동등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대폭 인상하였다. (‘09년 7.7원→ ’10년 10.5원)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상은 유선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전화와 시내?외 전화서비스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All-IP가 진전될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단일접속료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데이터 트래픽 증가현상을 반영하여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 등 스마트 시대에 대응한 접속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0.9.23)으로 새롭게 상호접속 협정 대상에 포함된 MVNO 등 별정사업자에 대한 접속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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