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파수 경매제 도입 = 현재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으나, 전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는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표본검사 도입) = 2011년 1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를 전수검사방식에서 일부(30%)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표본검사방식으로 간소화된다.

◆ 회계위반시 처벌강화(과징금제도 도입) =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 새로운 010번호제도 시행 = 새로운 010번호제도가 2011.1.1.부터 시행되며, 아래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한시적 번호이동제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 (01X번호 표시서비스)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은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번호가 표시된다.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 2011년 상반기부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요금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용 큰 활자체 고지서(일명 실버 청구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 MVNO(재판매) 사업자 등장 = ’10년 도입된 MVNO제도에 따라 ’11년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WiBro 서비스 전국 82개시로 확대 =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제공되는 있는 WiBro 서비스가 2011년 4월부터 전국 82개 시로 확대된다. 또한,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 외에도 추가로 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도 WiBro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 한글도메인 도입 = 영어(예:kcc.go.kr) 또는 영한 혼용(예:방통위.kr)으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가 완전한 한글 형태(예:방통위.한국)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한글도메인이 2011년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출범 예정 =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2010년 12월말 선정되면 빠르면 2011년 하반기 중에 출범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 선정 예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가 2011년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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