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가 개시됨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2011.1.1부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함

* 든든 학자금 대출 : 2010년도 1학기부터 개시(23만명)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귀속 678만원 : 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신고․납부 함

□ 또한,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국세청은 그 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의무상환 안내 E-mail 발송, 리플릿 제작․배포, 홈페이지 개통 등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

 

 

 

 

 

 

1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란?

□ 든든 학자금 대출(ICL:Income Contingent Loan)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없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제정(’10.1.22 공포), 2010년도 1학기부터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의무상환은 1년간 유예(’10.12.31까지) 후 2011.1.1부터 시행

2

소득 유형별 상환 시기 및 상환 방법은?

(1)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 상환시기 >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종합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상환방법 > :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1~5.31)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년 든든 학자금 대출자가 사업을 영위하여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1,500만원 - 678만원) × 20% = 1,644,000원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 : 2011년 5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신고․납부

(2)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 상환시기 >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3개월 이내 근무)은 의무 상환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

< 상환방법 > :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공제 납부

*원천공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임

< 납부시기 >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연금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같이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

다만, 퇴직소득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함

 

< 계산사례 >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2010년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매월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

 

○ 매월 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12개월

= (2,400만원 - 678만원) × 20% ÷ 12 = 287,000원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 : 2011년 7월부터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상환시기 > : 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환방법 >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의무상환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11.1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발생한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경우)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5,000만원 - 678만원) × 20% = 8,644,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4)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 상환시기 >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20%

*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학자금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

< 상환방법 >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7.1 상속을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환율

= 5,000만원 × 20% = 10,000,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 계산사례 >

 

 

 

2010.10.1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

= 3,000만원 × 20% = 6,000,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3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학자금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별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학자금 채무자 >

○ 무신고시 : 의무상환액 × 10%

○ 무납부시 : 의무상환액 × 5%

< 원천공제 의무자 >

○ 원천공제 불이행 또는 무납부시 : 의무상환액 × 5%

□학자금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50% 범위내에서 과태료 경감 가능함

4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은 얼마나 부과되나?

□학자금 채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됨

□ 또한,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경과시 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한도 6%)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됨

5

든든 학자금을 대출 받은 후 2010년 가을에 대학 졸업 후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은?

□ 2010년 가을에 졸업하여 취직한 경우에도

○2010년도 중 전체 지급받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해야 할 의무상환액의 납부 방법은

○2011.7월 급여 지급시부터 당해 채무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학자금 채무자가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함

6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일용근로소득은 든든 학자금 상환을 위한 의무상환액 계산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7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야간 대학 재학 중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연간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함

○연간 총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상환방법은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함

 

<참고> 든든 학자금대출(ICL) 제도

① 학생 : 소속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대출 신청

○ 대학 재학 중인 35세 이하 학생(대학원,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B학점 이상(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연간소득 4,839만원)이하

② 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등록금전액 + 생활비 연 200만원 한도)

○ 대출금리는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 연 2회 결정(’10.2학기:5.2%)

③ 국세청 : 의무 상환금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상환개시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기준소득 : 4인가구 최저생계비(1,592만원)의 소득금액 환산기준(678만원)

○ 단, 퇴직소득,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관계없이 상환(퇴직소득×20%, 상속․증여세 과세표준×20%)

○ 상환금 수납방식

 

근로, 연금, 퇴직소득 : 원천공제

 

 

종합소득, 양도, 상속․증여시 : 신고․납부

 

○ 장기 미상환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 장기 미상환자 기준 : 졸업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개시

 

□ 2011.1.1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가 개시됨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2011.1.1부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함

* 든든 학자금 대출 : 2010년도 1학기부터 개시(23만명)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귀속 678만원 : 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신고․납부 함

□ 또한,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국세청은 그 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의무상환 안내 E-mail 발송, 리플릿 제작․배포, 홈페이지 개통 등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10년 12월 30일(목)

생산부서

든든 학자금상환 준비단

담당과장

황용희 과장(398-6131)

담 당 자

류형근 사무관(398-6136)

 

1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란?

□ 든든 학자금 대출(ICL:Income Contingent Loan)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없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제정(’10.1.22 공포), 2010년도 1학기부터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의무상환은 1년간 유예(’10.12.31까지) 후 2011.1.1부터 시행

2

소득 유형별 상환 시기 및 상환 방법은?

(1)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 상환시기 >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종합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상환방법 > :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1~5.31)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년 든든 학자금 대출자가 사업을 영위하여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1,500만원 - 678만원) × 20% = 1,644,000원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 : 2011년 5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신고․납부

(2)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 상환시기 >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3개월 이내 근무)은 의무 상환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

< 상환방법 > :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공제 납부

*원천공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임

< 납부시기 >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연금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같이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

다만, 퇴직소득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함

 

< 계산사례 >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2010년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매월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

 

○ 매월 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12개월

= (2,400만원 - 678만원) × 20% ÷ 12 = 287,000원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 : 2011년 7월부터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상환시기 > : 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환방법 >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의무상환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11.1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발생한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경우)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5,000만원 - 678만원) × 20% = 8,644,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4)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 상환시기 >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20%

*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학자금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

< 상환방법 >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7.1 상속을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환율

= 5,000만원 × 20% = 10,000,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 계산사례 >

 

 

 

2010.10.1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

= 3,000만원 × 20% = 6,000,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3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학자금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별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학자금 채무자 >

○ 무신고시 : 의무상환액 × 10%

○ 무납부시 : 의무상환액 × 5%

< 원천공제 의무자 >

○ 원천공제 불이행 또는 무납부시 : 의무상환액 × 5%

□학자금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50% 범위내에서 과태료 경감 가능함

4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은 얼마나 부과되나?

□학자금 채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됨

□ 또한,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경과시 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한도 6%)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됨

5

든든 학자금을 대출 받은 후 2010년 가을에 대학 졸업 후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은?

□ 2010년 가을에 졸업하여 취직한 경우에도

○2010년도 중 전체 지급받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해야 할 의무상환액의 납부 방법은

○2011.7월 급여 지급시부터 당해 채무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학자금 채무자가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함

6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일용근로소득은 든든 학자금 상환을 위한 의무상환액 계산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7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야간 대학 재학 중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연간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함

○연간 총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상환방법은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함

 

<참고> 든든 학자금대출(ICL) 제도

① 학생 : 소속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대출 신청

○ 대학 재학 중인 35세 이하 학생(대학원,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B학점 이상(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연간소득 4,839만원)이하

② 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등록금전액 + 생활비 연 200만원 한도)

○ 대출금리는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 연 2회 결정(’10.2학기:5.2%)

③ 국세청 : 의무 상환금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상환개시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기준소득 : 4인가구 최저생계비(1,592만원)의 소득금액 환산기준(678만원)

○ 단, 퇴직소득,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관계없이 상환(퇴직소득×20%, 상속․증여세 과세표준×20%)

○ 상환금 수납방식

 

근로, 연금, 퇴직소득 : 원천공제

 

 

종합소득, 양도, 상속․증여시 : 신고․납부

 

○ 장기 미상환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 장기 미상환자 기준 : 졸업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 상환시

일로부터 3년간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 상환시

 

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2011.1.1부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함

* 든든 학자금 대출 : 2010년도 1학기부터 개시(23만명)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귀속 678만원 : 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신고․납부 함

□ 또한,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국세청은 그 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의무상환 안내 E-mail 발송, 리플릿 제작․배포, 홈페이지 개통 등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10년 12월 30일(목)

생산부서

든든 학자금상환 준비단

담당과장

황용희 과장(398-6131)

담 당 자

류형근 사무관(398-6136)

 

1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란?

□ 든든 학자금 대출(ICL:Income Contingent Loan)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없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제정(’10.1.22 공포), 2010년도 1학기부터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의무상환은 1년간 유예(’10.12.31까지) 후 2011.1.1부터 시행

2

소득 유형별 상환 시기 및 상환 방법은?

(1)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 상환시기 >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종합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상환방법 > :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1~5.31)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년 든든 학자금 대출자가 사업을 영위하여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1,500만원 - 678만원) × 20% = 1,644,000원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 : 2011년 5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신고․납부

(2)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 상환시기 >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3개월 이내 근무)은 의무 상환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

< 상환방법 > :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공제 납부

*원천공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임

< 납부시기 >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연금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같이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

다만, 퇴직소득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함

 

< 계산사례 >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2010년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매월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

 

○ 매월 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12개월

= (2,400만원 - 678만원) × 20% ÷ 12 = 287,000원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 : 2011년 7월부터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상환시기 > : 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환방법 >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의무상환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11.1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발생한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경우)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5,000만원 - 678만원) × 20% = 8,644,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4)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 상환시기 >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20%

*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학자금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

< 상환방법 >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7.1 상속을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환율

= 5,000만원 × 20% = 10,000,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 계산사례 >

 

 

 

2010.10.1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

= 3,000만원 × 20% = 6,000,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3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학자금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별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학자금 채무자 >

○ 무신고시 : 의무상환액 × 10%

○ 무납부시 : 의무상환액 × 5%

< 원천공제 의무자 >

○ 원천공제 불이행 또는 무납부시 : 의무상환액 × 5%

□학자금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50% 범위내에서 과태료 경감 가능함

4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은 얼마나 부과되나?

□학자금 채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됨

□ 또한,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경과시 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한도 6%)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됨

5

든든 학자금을 대출 받은 후 2010년 가을에 대학 졸업 후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은?

□ 2010년 가을에 졸업하여 취직한 경우에도

○2010년도 중 전체 지급받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해야 할 의무상환액의 납부 방법은

○2011.7월 급여 지급시부터 당해 채무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학자금 채무자가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함

6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일용근로소득은 든든 학자금 상환을 위한 의무상환액 계산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7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야간 대학 재학 중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연간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함

○연간 총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상환방법은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함

 

<참고> 든든 학자금대출(ICL) 제도

① 학생 : 소속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대출 신청

○ 대학 재학 중인 35세 이하 학생(대학원,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B학점 이상(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연간소득 4,839만원)이하

② 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등록금전액 + 생활비 연 200만원 한도)

○ 대출금리는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 연 2회 결정(’10.2학기:5.2%)

③ 국세청 : 의무 상환금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상환개시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기준소득 : 4인가구 최저생계비(1,592만원)의 소득금액 환산기준(678만원)

○ 단, 퇴직소득,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관계없이 상환(퇴직소득×20%, 상속․증여세 과세표준×20%)

○ 상환금 수납방식

 

근로, 연금, 퇴직소득 : 원천공제

 

 

종합소득, 양도, 상속․증여시 : 신고․납부

 

○ 장기 미상환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 장기 미상환자 기준 : 졸업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 상환시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