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가능민원 156종으로 확대 -

국세청은 수동으로만 신고·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새로이 12종의 민원사무를홈택스로 신고·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민원사무 241중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사무를 156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전체 민원신청건수 중 96.5%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온라인가능민원신청건수 : 40,837천건/전체 민원신청 건수 : 42,294천건)

우선, 내년에는 이용횟수가 1천건 이상인 민원 5종을 먼저 온라인 할 계획이다. 수동 민원사무중 확정일자 신청, 사실증명 등 방문이 필요한 사무와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무 그리고 이용편익이 크지 않아 온라인화의 실익이 적은 85종 등 납세자의 이용빈도와 개발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민원사무의 온라인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확대서비스 되는 온라인 민원서류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 외 11종으로 아래와 같다.

①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 ②송달장소 (변경)신고 ③사업용 계좌개설 신청

④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⑤국세환급금 충당신청

⑥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포기신청

⑦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⑧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⑨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⑩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신청 ⑪제조 면허취소신청(판매업 폐지신고)

⑫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 상가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사업자등록된 임차인의 임대차에 관련된 사항을 열람하고자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사무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명발급,세금신고,세무서류 신고·신청’등의 메뉴에서 원하는 사무를 선택한 후 ‘신고·신청’을 하면 된다.

민원사무 온라인화는 세무서 방문 축소와 종이문서 신청량 감축 등에 따라 연간 8,526백만원의 사회적 비용과 9.2톤의 탄소발생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 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익 사무관(02-39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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