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정기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2011.1.1.부터 시행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게 된다. *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이번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58만원)은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지방세법시행령 §80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현황>

*2001.1.1.최초고시

또한, 구조지수를 전년도에 큰 폭으로 조정하였고, 개별건물특성조정률도 일부 조정하였음에 따라 금년에는 조정하지 않고, 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용도지수는 일부 조정했다.

<적용지수 조정내역>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다가오는 12월 31일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문 의 : 재산세국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39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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