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하는 등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다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따라서, 입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제정 등을 통해 전쟁·테러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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