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법원조직법’, ‘도로교통법’, ‘원자력법’등 50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50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네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 50건을 포함하여 올해 법률 총230건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 약 1,000건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0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補塡 ⇒ 보전(補塡) <대외경제협력기금법>
  ·保全 ⇒ 보전(保全) <원자력법>
  ·醫務 ⇒ 의무(醫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맹도견 ⇒ 맹인 안내견 <도로교통법>
  ·(달의) 초일(初日) ⇒ (달의) 1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하전입자(荷電粒子) ⇒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 <원자력법>
  ·도장 ⇒ 도색(塗色) <도로교통법>
  ·체임(替任) ⇒ 교체임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양에 투기하다 ⇒ 바다에 버리다 <원자력법>
  ·이유를 개시(開示)하다 ⇒ 이유를 밝히다 <법원조직법>
  ·우송 ⇒ 우편으로 보내다 <군인연금법>
  ·등분하다 ⇒ 똑같이 나누다 <군인연금법>
  ·망실되다 ⇒ 없어지다 <지방공기업법>
  ·단수(端數) ⇒ 끝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잔액 ⇒ 남은 금액 <도로교통법>
  ·경과되다 ⇒ 지나다 <주민투표법>
  ·입회하다 ⇒ 참석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성행 ⇒ 성품과 행실 <법원조직법>
  ·청무 ⇒ 경찰청 업무 <경찰법>
  ·농산촌(農山村) ⇒ 농촌·산촌 <산림조합법>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216건, 2008년 229건, 2009년 244건을 제출하였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0건을 포함하여 2010년 총230건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 982건의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제출된 법률 중 현재 통과·공포되어 일반 국민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총 546건이며, 법제처는 향후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이 향후 18대 국회 임기 내에 모두 통과·공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계획이다.

< 2011년 이후 추진 계획 >

2011년부터는 법률의 알기 쉬운 정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하위법령을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 시 기존의 용어와 문장 중심의 정비에서 그치지 않고, 법령에 표·그림·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을 심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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