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2010년 제2차 회의 개최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1월 4일(목) 오전 11시부터 정부입법자문위원회(위원장 최대권 교수)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 법제도 선진화의 기본방향, ②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정부입법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좌측부터 김형수 기획재정담당관, 김재규 행정법제국장, 한상우 법제도선진화추진단 부단장, 이상희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제정부 기획조정관, 하연섭(연세대 교수), 류석춘(연세대 교수), 정선태(법제처장), 최대권(위원장), 안미영(변호사), 이승률(연변과학기술대 대외부총장) 조유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민경국(강원대 교수), 조지형(이화여대 교수), 이헌(변호사), 한수웅(중앙대 교수)]


□ 자문위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던 규제개혁 구호를 무색하게 만든 ‘포지티브 규제’ 방식 대신에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혁신적 전환으로서 적극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창업을 활성화해서 공정한 사회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다만, 전통적인 법 이론과 시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저변 확대를 통해 개선과정에서 추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법제도 선진화”는 꼭 필요한 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정비에 힘써야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하위법령, 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에 대한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외국의 선진법제를 도입할 때 우리 실정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이 자리에서 법제처장은 자문위원의 고견을 향후 인허가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법제도 선진화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고,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편법령의 정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 만들기, 복잡한 법령 수 줄이기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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