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4,834억 원의 사업을 심사해 3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업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공사, 용역, 물품 등) 발주 사업에 대해 적정 원가산정, 공법선택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대전시의 지난해 계약심사 예산절감 사례를 보면 ▲발주기관별로 사업소 166억 원(51.7%), 시 본청 72억 원(22.4%), 자치구 50억 원(15.6%), 공기업 33억 원(10.3%)을 절감해 대규모 사업이 많은 사업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사업 형태별로 공사 255억 원(79.4%), 용역 42억 원(13.1%), 물품 등 24억 원(7.5%)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약심사제외 사업으로 규정된 소액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한 결과 총 238건을 심사하여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사 공정 반복심사, 원가계산 자료 축적 등을 통해 현장여건과 상이한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 계상, 불필요한 공정, 노임·품셈 적용오류 등을 시정 및 조정하고, 기타 계약심사담당 직원들의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작업공정 개선,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등 장기간의 노하우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활용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자재 사용을 적극 유도 및 권장하고, 계약심사 기간을 3일 단축하여 (10일→7일)하여 사업비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은 “지난해 321억 원의 예산절감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며 “앞으로도 담당직원의 전문 교육과 지속적인 심사기법 향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구의 계약심사부서에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조경 등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계약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총 18건, 사업비 126억 원의 전문분야 대상사업까지 시 본청에서 위탁 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약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자치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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